[금요저널] 연천군은 2020~2023년 사이 공익직불 부적정 지급에 대한 환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수 대상은 총 31명 2100만원으로 주업요건 부적정 지급이 3명 400만, 농지전용 지급 제외 면적 부적정 지급이 28명 1700만원이다.
쌀직불금 시행 과정 중 도시에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 취미 또는 겸업농 등의 직불금 수령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도시거주자는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도는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농지를 직전1년 이상 경작해야만 한다.
또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기본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및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며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연도의 9월 30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단,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을 했더라도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협의를 거친 농지까지 지급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착오신청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농업인들은 본인이 농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농지전용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 직후가 아닌 1년 뒤 또는 2년 뒤에 착공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를 하기 직전까지는 직불금을 신청해도 된다고 오인해 착오신청 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나, 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 농지로는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이 유지되지 않은 면적 등 11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지속적으로 개정 된 시행지침 및 공익직불 교육, 각 읍·면에서 안내하는 공익직불 신청안내문, 등록증 발급 및 안내문 등을 꼼꼼히 검토해 착오 신청 하는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필지에 작목을 비롯한 면적, 임대차 계약 및 소유권 변동을 포함한 농지 변경사항, 신청자의 주소지나 경영체 상태 등 어떤 부분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즉시 해당 관할 읍·면에 신고해 농지대장을 현행화 해야하며 농지대장을 현행화 한 즉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변경신고까지 마친 뒤, 직불금 변경신청까지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등록증 발급 시 농업인 및 농지에 대한 자격 요건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착오신청을 포함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