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은 26일 환경국 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수원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채명기 위원장은 환경국 2개 부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기후변화체험교육관 등을 예시로 “새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용률, 수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고 관련 부서도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질타했다.
특히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의 경우 △교육비 수익 대비 예산 집행내역이 과소한 점 △강사에게 급여와 강사비가 중복 지급됐던 사실을 드러내며 민간 위탁 이후 부서의 관리 부재가 낳은 부작용들을 꼬집었다.
이에 채 위원장은 “수원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민간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는지 알 수 있도록, 수익 발생 여부와 그 흐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며 “관련 부서가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 위원장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여러 보조금 사업을 추진함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도 되지 않는 점에 주목하며 기후에너지과가 현실적인 목표치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 잠재 지도’ 와 같은 탄소중립 실현에 긍정적인 시책을 신속히 도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