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3 년 동안의 교육과 이후 7 년간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 청년의 일자리 기회 ,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 가 입법화된다.
강득구 의원 은 국회에서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2 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 일 강 의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력차별 철폐 운동단체인 교육의봄은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의봄 송인수 대표가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의 필요성과 총론 ’ 이라는 주제로 , 교육의봄 이슬기 책임연구원이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설계 ’ 라는 주제로 , 교육의봄 홍민정 책임변호사가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법률안 ’ 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류성진 사무관 ,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재학생 학모인 하영애씨 , 현대일보 박신숙 국장 ,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진호 장학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 우리 사회의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냐는 물음에 국민의 74.7% 가 심각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 며 “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진보할 수 있다” 며 법안 발의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