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중에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 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탈세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며 “조사 과정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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