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2024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단은 인천광역시의회가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개정안이 미추홀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추홀구의회 의장단 일동은 이번 개정안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의 주차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추홀구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존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세대에 대해 세대당 1대의 주차장 설치 규정을 적용해왔으며 이를 통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주차대수 완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고 이미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추홀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미추홀구의회 의장단은 이러한 의도가 주차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실제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소형 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완화 규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될 경우, 특정 지역에서 주차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이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 의장은“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현실적인 규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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