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산시는 그간 신청률이 저조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을 통합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2024년 제7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고 △시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협의해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이후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안정지원, 전세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했으며 총 38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해 피해자 2천5백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예산안 37억 5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피해주택 관리 비용 추가지원을 요청해 가구당 5만원의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 조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된 자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소재하고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별도의 소득요건이나 주택 요건 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