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제379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공포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우식 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 제도는 모든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근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