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흥스마트허브 내 고농도 악성폐수 불법 배출 문제로 부심하는 가운데 폐수배출업소 단속권한 부재로 속수무책이어서 해당 권한 부여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시로부터 시흥스마트허브 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사업을 위탁받아 대행 중인 시흥물환경센터는 환경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수천만원을 부과(경기일보 11일자 10면)받았다.
13일 경기도와 시흥시, 시흥물환경센터 등에 따르면 시는 불법 폐수의 지속적인 유입을 막기 위해 시흥물환경센터와 공동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연인원 91명을 투입해 총 11회에 걸쳐 시흥스마트허브 내 맨홀 채수 및 분석 등 하수관로 수질 전수조사에 나섰다.
단속 권한이 없는 시는 수개월 동안 당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하수관로를 따라 폐수 유입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내 안산시 성곡동 일원에서 고농도 불법 폐수가 버려지는 맨홀을 찾아냈다.
수질 조사 결과 TN(총질소) 기준 초과배출량이 18배, TP(총인) 22배, TOC(총유기탄소) 23배, 유해화학물질인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은 무려 기준치의 195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불법 폐수가 버려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점검했지만 점검 직전 폐수 유입량이 급감하고 불법 폐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합동점검 이후 또다시 고농도 악성 폐수가 감지되자 시는 단속권한이 없어 경기도에 폐수배출업체 특별점검을 요청했지만 도는 아직까지 단속을 미루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폐수배출 등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맨홀 전수조사까지 하게 됐고 특정 지역 의심 업체를 찾아낼 수 있었다”며 “자자체에 단속권한이 주어지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합동단속에서 폐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 점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