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은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인‘국민체육진흥법’ 이 개정되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 △대부·사용 허가 △대부·사용 허가 기간 △대부·사용 허가의 취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진태종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주시체육회와 상주시장애인체육회의 위탁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