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은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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