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상주시의회 박점숙 의원은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 회에서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기관, 위탁료 △관리비 등 지원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보험 가입 △이용료, 이용료 감면 △이용 제한 △지도·감독 △준용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지역 개발이 촉진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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