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16일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연납으로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고지서 가상전용 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만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공제를, 자동이체를 추가로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 등 재산 압류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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