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예천군은 18일 군청 대강당에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와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고용주의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농작업 안전 교육 등 근로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안내했다.
그리고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 변경 사항,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국의 문화적 차이와 소통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고용주와 이민자가족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학동 군수는 “계절근로자 도입이 농업 분야에 필수적인 만큼 고용주들이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근로자와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은 내년에도 근로자들이 적기에 입국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농업 근로자 공급을 위해 인력중개센터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민자 가족 및 MOU 체결국 근로자 400여명을 투입해 농촌인력 안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