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상북도소방본부는 24일 경북도청에서 소방 활동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5명을 경상북도 소방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남영숙 경북도의회 의원 대표 발의로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가 지난 9월 26일 제정되어 소방 법률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권영교 변호사, 김상헌 변호사, 노현용 변호사, 서경리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총 5명을 첫 법률고문으로 위촉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분야에 관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률지원의 주요 내용은 법률자문 소송지원 법률상담등 이다.
변호인단은 “각종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법률 사건에 대해 효율적인 법률 자문으로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이상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열 경북 소방본부장은 “소방업무는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119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짐에 따라 화재·구조·구급활동 및 행정업무 수행 중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법률고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