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예산군은 예산읍 예산리 318-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인구유출 등 도심 공동화현상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예산시장 인근에 공동주택 입지를 통해 예산읍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용지와 도시기반시설 등을 갖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구역면적은 4만9234㎡, 인구수용 계획은 1166인이며 군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읍에 공급이 부족했던 공동주택 보급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읍 인구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