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1천54건, 13억 7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그 외에도 모바일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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