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오산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5,240건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한 4억 7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종별 세액은 제1종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자 납부 번호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ARS △모바일앱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 관계자는“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