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감소를 위해 상가 밀집 지역을 비롯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인 흡연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1월에는 상가 밀집 지역인 부천역 마루광장과 투나쇼핑몰 인근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흡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은 주말은 물론 휴일에도 진행되며 금연 단속원과 금연 지도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상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금연 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천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시 조례에 따라 공공청사, 학교, 음식점, 공동주택 등 총 26,864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구역 유지와 흡연실 적정 관리를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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