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과적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은 교량과 노면의 포장 등 도로시설물을 손상하고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과적 운행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이며 시는 지속적으로 과적 의심 차량을 계도할 것이며 이동단속반을 가동해 과적 차량 운행 의심구간 등에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157대의 검차를 실시해 17대의 과적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적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안성시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과적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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