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청양군은 건축물 신축 신고 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란 건축주가 건물번호 부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전까지는 건축주가 도로명 주소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신고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착공 신고된 건축물부터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담당자가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축주 및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이 사실을 고지한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로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며 “고령이거나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민원 택배 서비스와 연계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