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청양군은 지난 12일 건설업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과 건설 공사 50억원 미만 공사 사업장에 전면 확대된다.
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업무 수행 중 안전보건 확보 의무을 널리 알려,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공사 사업장에 전면 확대된다.
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업무 수행 중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은 한창현 ‘사람과안전’ 기술지도 법인 대표를 전문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과 입법 목적 및 특징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따른 문제점 △공공기관 및 지자체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보호 방안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이행·점검을 통해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청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