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은 천안함 피격 15주기와 서해수호의 날 10주기를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의 나이 제한을 완화해, 65세 미만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도 예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에 따라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임에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배지환 의원은 “애국에 남녀노소가 없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나이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존중과 존경을 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세심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가 존중받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성 있는 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수원시의회 제3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심사 이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원시의 보훈문화 확산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