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영덕군은 지난 14일 전남 영암군 도포면에 있는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6일까지 48시간 동안 우제류 농장, 축산 관계시설과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영덕군은 소·염소·돼지 등의 우제류 가축에 대상으로 4월부터 시행하려던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소·염소 소규모 농가와 전업농가 모두 접종반의 접종 지원을 통해 전두수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시행하며 돼지의 경우 전 농가에서 자가 접종을 통해 백신 접종 기록대장과 백신 공병 사진을 군에 제출하도록 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축산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방제단 2대와 군 소독차량 1대를 운영해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와 취약지역을 지원하고 축산 관계 차량 운전자는 24시간 운영하는 거점소독세척시설을 방문해 필수적으로 소독을 시행하게 된다.
이영조 농촌지원과장은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원활한 방역 조치를 위해 백신 접종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