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의회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에 열린 제2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윤희정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정례회 일정이 고정되어 있어, 회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의장이 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회 운영의 탄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희정 의원은“이번 개정을 통해 정례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가 보다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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