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로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변경 및 해제 등이 해당하고 기한 내 미신고 및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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