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사전경(사진=시흥시)
[금요저널] 시흥시는 8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유아 보육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유아 1인당 월 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총 68개소의 외국인 유아 보육어린이집으로부터 운영비 신청을 받아 지난 25일 첫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앞으로도 매월 신청을 받아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의 하나로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에 이어 올해는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유아 보육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체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유아 보육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 사업을 2026년에는 3~5세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흥시도 이에 발맞춰 외국인 유아 보육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대상을 3~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신규사업은 외국인 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린이집 원장들도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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