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 빈집활용 지원정책 고립은둔자 사회복귀 돕는 지역사회 기반 모델이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임창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빈집을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시설로 활용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정 계층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정책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장애인·고령층 등 다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으며 이들의 주거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전반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고립·은둔자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사회복귀를 돕는 커뮤니티 기능과 프로그램이 결합된 모델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었다.
유 의원은 “공간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생활회복과 사회참여를 이끌기 어렵다”며 “고립·은둔자 뿐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커뮤니티가 통합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