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관내 초중고 학생 친환경 과일 추가 지급’등 제2회 추경예산안 2,833억 증액 예결위 통과 의결

  성남시의회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303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통과·의결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7.22%인 약 2,833억 원이 증액된 총 4조 2,096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 초중고 급식경비 지원(약 37억 원 감액 없이 확보) △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공사(약 37억 원 증액) △ 낙생대공원 노후 데크 보수공사(1억 8천만 원) △ 판교원마을 보호수 주변 시설 개선공사(9천5백만 원 ※일부 사업비 별도 추가 편성 예정)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20억 원) △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지원(550만 원 증액) 등 주요 신규·보완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초중고 급식 인건비에 대한 지자체 분담분이 50% 경감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는 본예산 수준을 유지하여 감액 없이 반영했다. 이에 따라 2학기(8월)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에서 친환경 과일이 급식에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판교동 585번지 보호수(경기 성남 5호 느티나무)] 또한, 대장근린공원 등 11개소에 게이트볼장 지붕이 신규 설치된다. 기존에는 지붕이 없어 기상 악화 시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예산이 반영되었다.  낙생대공원 노후 데크 보수공사는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판교원마을 9단지 내 보호수(성남 5호 느티나무, 수령 약 570년) 주변의 노후된 데크와 파손된 바닥재 개선 공사도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성남시 최고령 보호수를 보존하고 주민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낙생대 반려견 놀이터 설치 등 낙생대공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적인 쉼터로, 이번 정비를 통해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판교동 보호수 주변 정비도 오랜 준비 끝에 본격 추진되어 지역의 자연유산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의 본관, 강의실, 생활관 등 주요 시설의 개보수 및 맨발 산책길 조성 사업에는 총 20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는 연수 참가자의 교육 환경 개선과 체험 콘텐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성남시민들에게 일부 개방하라 수 있게 협의하도록 요구하였다.   아울러, 9월 25일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50만 원의 장비 임차 예산도 포함되었다. 이는 각 동별 장비 설치에 따른 인력 소모와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협의했다”며, “특히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현대화 예산은 신중한 심사 끝에 반영된 만큼, 향후 율동공원 캠핑장과 연계하여 시민 이용이 확대되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국내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 사 적발, 제재조치

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해 ’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 △환전장부 허위작성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붙임 참고】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됐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가 한국인 운영업체였고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전 제도 악용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전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건전한 환전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지역 정세 불안 관련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

중동지역 정세 불안 관련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 [금요저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6.13. 오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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