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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들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대상 수상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서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명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사업이다.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프로젝트 추진의 적극성, 현장 실행력, 시민 참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그 결과 성남시 본청이 13개 시·군·구 중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올해 경기도 부동산 관리 분야 대상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또한 성남시 본청과 성남시 분당구는 그룹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개인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300만~500만원을 수상했다.성남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정책에 발맞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와 함께 ‘성남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주거망 구축에 힘써왔다.올해는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참여해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 절차의 실효성도 더욱 강화됐다.특히 학생과 지역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임대차분쟁조정 상담 부스 운영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형 홍보 캠페인 △위험지역 모니터링 등 현장 밀착형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의 성과를 넘어 시민, 공인중개사, 전문가가 함께 만든 협력의 결실”이라며 “전세사기 근절은 단순한 부동산 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과 소중한 삶터를 지키는 일인 만큼,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금요저널] 성남시는 치매 감별 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지 넉 달 만에 검진자 수가 28% 늘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2023년 1월 전국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 시민으로 하다가 올해 7월 성남시민 전체로 확대했다.대상자 확대 이후 4개월간 치매 감별 검사를 받은 시민은 총 218명으로 월평균 55명이다.이 월평균 검진자 수는 확대 직전인 6월 한 달간 검진자 수 43명보다 12명 증가한 수치다.또, 올해 1~10월 누적 검사 인원과 지난해 같은 기간 치매 감별 검사자 수를 비교하면 40.3%인 129명 증가했다.시는 치매 감별 검사 비용 부담 완화로 검진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인 효과로 분석했다.치매 감별 검사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성남시 협약 병원에서 이뤄진다.치매 감별에 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 촬영, 혈액검사 등의 비용 중 최대 33만원을 성남시가 지급한다.국가 지원금 최대 11만원과는 별도 지원이다.시 관계자는 “대상자는 국비와 시비를 합친 최대 44만원의 치매 감별 검사비를 지원받아 7~8만원가량의 추가 비용만 내면 된다”며 “조기 검진이 활발해져 치매 중증화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제16회 성남시장기 특공무술대회’ 격려 방문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5일 성남종합 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성남시장기 특공무술대회’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회에는 유소년부터 일반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참가해 특공무술 시범, 대련, 호신술 등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으며 가족과 시민들도 함께 응원에 나서며 지역 스포츠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무예가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인성과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육 인재 양성과 무예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안광림 부의장은“특공무술은 우리 전통 무예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인에게 필요한 절제력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수련 활동”이라며“성남시의회는 무예를 비롯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 체육인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625명 추가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본예산 11억원 집행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 9억7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인원을 늘리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의 무주택 취·창업 중인 청년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취업 중인 청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규 모집이 올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자도 취업 중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제외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 지원받는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 땐 지원 자격 중에서 청년 나이를 종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 청년을 포함했다”며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올해 6월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대상 청년에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세 등 모두 15억1200만원을 지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군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복지 사각지대 자체 기획 발굴 노력도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나눔 문화 확산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우수사례 등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단전·단수로 난방 기구 없이 생활하는 겨울철 위기가구 514명을 발굴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 지원,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 바우처, 생계비 등의 긴급복지를 적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이 끊긴 50~64세 중장년 1인 가구 1365가구를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기가구로 분류돼 지원이 이뤄졌다. 다른 851가구는 이사, 취업 등으로 위기 사유가 해소돼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시는 또, 알코올 중독, 우울증, 중증질환 등으로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556가구를 비롯한 총 1만5944가구의 안전·생활 실태를 전화와 방문으로 모니터링 해 한파 피해 등 위기 상황을 막았다. 이를 위해 시는 9곳 종합사회복지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기 이웃 발굴·지원과 통합사례관리를 체계화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운 겨울 민관이 협력한 결과”며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써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분당재건축 지역 중 군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고도제한(건축고도제한)에 묶여있는 이매동·야탑동 지역의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사진은 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신도시 모습] 분당재건축 지역 중 군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고도제한(건축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이매동·야탑동 지역의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성남시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재조정을 요구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용역을 거쳐 확정한 시 전체 고도제한 완화 방안과는 별개로 지난 3월19일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서울공항 활주로의 각도가 변경된 것과 관련해 비행안전구역 재조정에 대한 고시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가 지난달 25일 ‘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2.71도)이 이뤄졌다. 이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과 변경 고시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행되지 않았다. 시급한 문제여서 별개로 요청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고시가 이뤄지면 이매동, 야탑동 비행안전 2구역 지역이 6구역으로 바뀐다. 다만, 일부 아파트 단지는 2구역과 6구역 선이 겹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 대부분 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 구역으로 나뉘어 크게 45m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의 건축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분당의 경우 야탑동 장미·매화마을은 45m 이하(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야탑역 인근의 탑 마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또 이매동 중 서현역을 기점으로 서울공항 쪽 2구역에 속해 있는 아름마을의 경우도 45m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들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분당재건축에서 강제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문제(2023년2월13일자 8면 보도)가 돼 왔다. 고시를 통해 6구역이 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단지별 건축 가능 높이는 변경 고시가 이뤄져야 최종적으로 산출이 가능하다. 고시를 빨리 완료해달라고 국방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야탑동 탑마을 1단지 선경·탑마을 2단지 대우·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이매동 아름마을 4단지 두산삼호·아름선경·아름풍림·아름마을 한성태영건영·아름마을 효성·이매촌 진흥·이매촌 금강 등이 고도제한이 조정되는 아파트단지”라며 “단지별 건축 높이 제한은 향후 국방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 국방부에 즉각 조정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6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의 지시로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 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 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성남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형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 모빌리티 혁신 조례 발의”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성남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 이동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성남형 통합모빌리티의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가 지닌 도시구조적 특성과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형 통합모빌리티’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율주행버스 운영, 첨단교통시설 정비, 모빌리티 시범사업 발굴, 해외진출 지원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민의 이동성·접근성·안전성 증진, △첨단모빌리티 기업 지원 및 산업생태계 육성,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등의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은 단순한 신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기업-지자체-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이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재정적 기반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첨단모빌리티는 기후 위기, 고령사회, 출퇴근 교통난과 같은 도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국가정책에 발맞춰 성남도 한발 앞서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시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을 거쳐 오는 제305회 임시회에 정식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함께 발의한 의원은 총 12명으로 여야를 포함한 공동발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닌, 성남의 미래산업 육성과 시민 이동권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이행과 실천도 함께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현충탑은 조형물이 아니라며 시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 그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청 광장에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의 헌법 가치 무시와 잘못된 행정 절차를 비판했다. 성 의원은 5분 발언 이후 성남시 집행부에 ‘현충탑 건립 관련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성의 없고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해당 자료요구는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시의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조례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충탑 건립은 조례의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개최”라는 단 한 줄의 답변으로 의회의 자료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명백한 행정 독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현 신상진 시장의 행정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신상진 시장 체제 들어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시정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니,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시의회를 ‘형식적 존재’로 여기며 성실한 답변 의무조차 방기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충탑은 단순 조형물이 아닌, 성남시민의 역사 인식과 공공기억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징물이다. 이에 대한 조례 적용 여부, 설치 절차, 심의 유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은 투명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성 의원은 향후 시의회 내에서 관련 조례 적용 기준의 일관성,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집행부의 자료요구 무시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금요저널]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가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대회는 전날 오전 10시 30분 서울SC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전국 보건소와 기관 84곳의 건강증진통합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보건소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사 등이 스마트폰 앱과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건강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에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현재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별 420명씩 모두 1260명 어르신이 참여 중이다. 이들에게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매일 걷기, 세끼 챙겨 먹기, 제때 약 먹기, 매일 혈압 재기 등의 과제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앱을 통해 수시 확인한다. 필요시 전화로 독려한다. 성공한 사람에겐 월 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건강 미션 수행 전후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알려준다.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동기를 부여해 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수영장 갖춘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추진 [금요저널] 성남시는 중원구 금광동 1012번지 2500㎡ 부지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금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부지 활용에 관한 신상진 성남시장과 주민 100여명의 간담회를 열고 이날 나온 주민 의견을 모아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수립 계획을 보면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는 총사업비 364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50㎡ 규모로 지어진다. 체육센터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영장과 헬스장, 체육관, 110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 시설 등이 들어선다. 예산 확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어 2027년 말까지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밟는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오는 2028년 1월 시작된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30년 3월이다. 이번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부지는 지난 2023년 10월 주택재개발 사업 완료로 5320가구가 입주한 금광1구역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려던 땅이다. 시는 △지역 내 11곳 종합사회복지관 중 2곳이 사업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 있다는 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점 △청소년 이용 시설과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지역 상황과 간담회 당시 금광동 지역 주민 의견을 종합 고려해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공시설 용도를 정한 모범 케이스”며 “성남시는 앞으로도 공공시설 개발사업 추진 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2025년 3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462명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62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공근로 참여자는 9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시민농원, 폐기물처리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등 66곳 사업장에 배치돼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18세~64세는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 1만30원을 적용한 1일 5만150원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고 1일 3만90원을 받는 조건이다.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교통·간식비를 부대경비로 지급하며 나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성남시민이다. 신청 기간 내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가구소득액,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한 뒤 8월 28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작된 2025년 1,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취업 취약계층 915명이 참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