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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길 전면 교체’촉구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길 전면 교체’촉구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길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길은 지난 2013년 조성되어 시민의 쉼터이자 산책로로 큰 사랑을 받아왔지만, 설치 10년이 지난 현재 구조물 노후화로 인해 파손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도로유지관리 예산과 보유 자재를 활용해 응급 보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반복적인 유지비 지출과 시민 불편만 가중될 뿐”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의 전면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한 정비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도시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 투자임을 강조하며 “산책로 수변 테크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걷고 노년층이 운동하며 시민 누구나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공공 자산이다”며 “이 공간의 안전과 품질은 행정의 책임이자 시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광교저수지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자연 휴식 공간”이라며 “수원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이고 시설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시청사 개방의 관리체계 확립’촉구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시청사 개방의 관리체계 확립’촉구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수원시청 청사 공간의 임의적으로 개방된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청사 관리체계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수원시가 특정 시위단체에 청사 내 구내식당을 개방한 사례를 통해, 수원시 청사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당일 사용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단체는 ‘쌀 의무수입 중단’, ‘농민헌법 쟁취’ 외에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온 단체로 절차를 생략한 채 구내식당을 개방한 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대관 기회가 일반 시민이나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단체에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청사 내 구내식당은 원칙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는 ‘사무지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회의실 등과 함께 다수의 비공식 대관 사례가 확인됐다”며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에 대해 즉각적인 청사 관리 실태 점검과 제도 정비를 촉구하며 “청사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행정공간”이라며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뤄진 행정은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행정재산의 용도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많은 지자체가 조례와 내부지침을 통해 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수원시도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고 신뢰받는 행정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관리체계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시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촉구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시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촉구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청사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5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이 수원에 하루 머물게 됐고 당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시청 구내식당 대관을 요청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수원시장이 이를 흔쾌히 수락해, 농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구내식당에서 비를 피하며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언론 보도와 타 정당 소속 의원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윤 의원은 “식사를 제공한 것도 정치적 활동도 아닌 순수한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 대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실체적 사실관계 조사와 그 결과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 사례를 계기로 “공직사회는 공정성의 룰이 적용돼야 한다”며 “시민의 공복으로서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수원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공직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원칙대로 일하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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