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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며 “이번 조례안이 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연령과 관계없이 평등하도록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통일하고 젊은 세대 희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통일하고 젊은 세대 희생 공헌자(65세 미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갖추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 통일 및 조문 정비 △ 65세 미만 희생 공헌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예방 교육 시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유해환경에 대한 내용 의무화 △실태조사 규정 분리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마약,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정수 및 구성 자격 확대 △고문 위촉 방식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통일 △현 위원 임기 적용 특례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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