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밖 소상공인은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골목상권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3년 생존율이 50.9%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운영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시민들께서 골목상권을 좀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고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교통약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 등의 대체수단에 대한 용어 정리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범죄 전력 확인 및 취업 제한 기한 준용 규정 명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과 한아름콜택시 이용편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며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이 해소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