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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 (평택시 제공) [금요저널] 평택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 5천 건에 대해 199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아울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나 6월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이번 제2기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납부는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또한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맑은공기 행복드림’특화사업 추진 주거 취약계층 10가구에 에어컨 청소·커버 지원

용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맑은공기 행복드림’특화사업 추진주거 취약계층 10가구에 에어컨 청소·커버 지원 (평택시 제공) [금요저널] 평택시 용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관내 저소득 및 거동 불편 등 주거 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맑은공기 행복드림’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협의체 특화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전문업체를 통해 가정 내 에어컨 분해 청소와 필터 세척 시행 후 위생적인 관리를 돕기 위해 전용 에어컨 커버도 함께 지원했다.김충안 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에어컨을 제때 청소하지 못해 냉방 효율이 떨어지거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며 “작은 지원이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백광현 용이동장은 “협의체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린다”라며 “동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맞춤형 복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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