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부평구청사전경(사진=부평구) [금요저널] 부평구는 14일 구청에서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부개1동과 일신동 일대의 뉴빌리지 사업과 관련한 이번 보고회에는 차준택 구청장과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해 용역사의 과업 계획을 듣고 수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 △마분공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한 공원복합시설 건립 △도로포장, 감시장비, 안심골목길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 주택과 빌라 밀집 지역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혜택 및 공공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개1동과 일신동 일대 면적 약 9만5천 제곱미터의 부개·일신지구가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 청취,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그간 아파트 위주의 개발사업에서 소외됐던 부개·일신동 노후 저층 주거지에 정주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진행해주기 바란다”며 “해당 사업 대상지가 두 개 동이 같이 포함돼 있는 만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동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부평구보건소, 하반기 ‘모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부평구보건소, 하반기 ‘모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금요저널] 부평구 보건소는 하반기 ‘모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임신·출산·육아 각 시기별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총 5개로 구성됐다. 먼저 ‘임신부 건강교실’은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4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태교의 중요성, 출산준비, 분만관리, 모유수유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 준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장인 임신부와 배우자를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 임신부 건강교실’ 이 진행된다. 또, ‘모유사랑 교실’은 수유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전문가가 유방 울혈과 젖몸살 관리, 수유 자세 교정 등을 1대1 맞춤형으로 교육한다. ‘아기 마사지 교실’은 생후 4개월~9개월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3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들은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아기와의 교감 증진 및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인 마사지를 배울 수 있다. 이 밖에도 ‘오감발달 놀이교실’은 생후 15개월~24개월 영유아 및 보호자가 참여하는 3주 과정 프로그램이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춘 오감 자극 놀이법을 소개하고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출산·육아 과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평구, 아동급식 지원 지정음식점 등 지도점검 실시

부평구청사전경(사진=부평구) [금요저널] 부평구는 13일부터 26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급식 지원 지정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아동급식 가맹 음식점 등 100곳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중점 지도·점검 내용은 △식품 위생적 취급 및 조리장 위생 기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같이 이뤄진다. 아울러 구는 아동들이 즐겨 먹는 떡볶이·피자·빵 등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조리식품의 식중독 발생 우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수준 향상에 힘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급식 지원 지정 음식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식중독을 예방하고 아동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 8월은 주민세 부과

부평구청사전경(사진=부평구) [금요저널] 부평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로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천500원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및 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 등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도 오는 9월 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부평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9만3천750원~37만5천원을 기본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기본세액에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더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앞서 지난 11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신고·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팩스 신고를 통해 별도로 신고하고 실제 현황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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