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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평구,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금요저널] 부평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우수 기관 선정으로 구는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했다. 그 결과 평가 우수기관 총 60개가 선정됐고 부평구가 이름을 올렸다. 구는 그동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기업 규제애로 건의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기업·주민밀착형 규제 발굴을 위해 힘썼다. 특히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를 통해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등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구는 기존의 규제신고센터 운영 시 조세 관련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을 반영해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부평구가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걸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평구, 신축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 의무화

부평구청사전경(사진=부평구) [금요저널] 부평구는 오는 1월 1일부터 새로 짓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준을 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24일 건축위원회 자문심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에 구가 마련한 기준은 주거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분리수거 문화를 정착시켜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특히 주차장이나 조경 시설 등에 분리수거 공간이 설치되는 위법사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새로 짓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물 용도와 규모로 나눠, 설치하는 분리수거 공간의 의무 면적을 세분화했다. 공동주택 등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에는 분리수거 공간을 더 크게 짓게 하는 등 입주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행정절차 부분도 개선했다. 건축허가 시 위치와 면적을 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향후 사용승인 시에도 구가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준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리라 기대한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여러 방법을 통한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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