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0 일 ‘ 국군조직법 ’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 해병대 독립 5 법 ’ 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 국군조직법 ’ 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 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 군인사법 ’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 군사법원법 ’ 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 군수품관리법 ’ 및 실질적 4 군 체제를 위한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 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됐다. 그런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해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 군 체제의 한계로 인해 병적이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이 존재해왔다. 이번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이러한 부당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 군수품 관리 및 조달 ,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 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금요저널] 관세청은 올해 3.1.부터 5.31.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을 전개해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 2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태국발 마약류가 한국에서 적발되거나 한국행 마약류가 태국에서 적발되면 양국은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적발 정보 및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하는 체계를 갖춘 작전이다. 양국 세관 당국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156건, 385.5kg으로 이는 약 1,16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작전 기간 중 월평균 적발 건수는 ’ 22년도 제1차 작전 8.7건에서 올해 제4차 작전 15건으로 172% 상승했다.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던 야바의 적발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kg으로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kg으로 2,625%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 당국의 대마초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마약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관 당국 간 정책 공조의 모범사례이자 성공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한-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세관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 작전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확인했고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의 최대 출발국이자 국제 마약 유통의 허브 국가인 태국 현지에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을 파견함으로써 마약밀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에 참석해서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한-태 마약단속 합동작전이 매우 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양국 세관 당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밀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팍품 태국 관세총국 조사국장은 “그동안 마약 탐지견 기증 등 한국 관세청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한-태 합동단속 작전이 국제사회에서 마약 단속을 위한 모범사례로 정착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회답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화재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화재진압, 문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하고 재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철저한 레미콘 품질관리와 함께, 발주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조율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교통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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