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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 가 만든 가짜 콘텐츠로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의원실이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가 위반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 표시 훼손·변조 행위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 신설로 첫째,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둘째,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할 책임을 지도록 해, 허위·기만 광고가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훈 의원은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AI 기술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재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8,361건이다.과거 부모와 떨어진 아동이 가족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임의로 기아 호적을 발급해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입양을 보냈다.유아는 정보가 전혀 없거나, 아동은 본인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기아 호적의 정보가 임의로 작성됐다.기아 호적은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월 1일 시행되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편제됐다.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을 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발급된 기아 호적 중 가장 많은 기아 호적이 발급된 해는 1999년 4,025건이고 2001년 3,412건, 2001년 3,046건이다.17개 시도 중 기아 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서울특별시 27,456건이고 뒤이어 부산이 3,869건, 경기도가 1,379건이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열람을 안내하고 있지만,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기아 호적을 가지고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는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다.-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고아 호적을 발급받아 시설에서 자랄 경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DNA 확인이 유일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제도가 없다.이수진 의원은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길 잃은 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일이 많았고 아동의 정보를 확인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아동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 으로는 못 막는다”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수천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실시한 영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등 2차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K-뷰티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광고 적발 시 제품 단위·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불법도박 현장점검 3년간 3배 이상 증가… 단속률은 4분의 1 토막 [금요저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불법도박 감시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현장 단속률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429건에 달한다. 이는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유사 카지노업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감시 대상이 홀덤펍 등 불법카지노 업종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작년 기준 불법도박 유형별 비중을 보면, △불법카지노 579건이 가장 많고 △불법온라인도박 249건 △사행성게임장 41건 △기타 22건 △불법스포츠도박 11건 △불법경주류 4건 △불법복권 3건 순이다. 문제는 단속 실적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 불법도박 단속률은 2022년 17.9%에서 2025년 8월 현재 4.7%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시 대상과 범위는 넓어졌지만 단속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온라인 불법도박 상황도 비슷하다.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6,957건에서 2024년 50,439건으로 1.9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작년 기준 불법스포츠도박이 21,587건으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카지노 18,106건 △불법온라인도박 10,621건 △불법복권 107건 △불법경주류 18건 순이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2022년 73.2%에서 2025년 8월 기준 44.9%로 급감했다. 사감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심의를 요청한 22,213건 중 7,925건이 아직 ‘심의 중’ 상태로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불법도박 단속 범위는 넓어졌지만 감시·처리 효율성은 제자리걸음”며 “불법사행산업 대응 역량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금요저널]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0% 수준 이었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은 2025년 96.4%로 떨어졌다. 올해에만 1,355개의 발전시설이 제때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설치 설비가 늘어나는 반면 정기검사 이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 전남, 제주 등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 미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 대도시권이 98~100%의 이행률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검사 대상 중 100kW 이하의 소형 설비가 82.4%에 달하는데, 대부분 농가형·지붕형 설비로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검사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태양광 설비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비율은 같은 기간 72.7%에서 87.4%로 급등했다. 2022년 99건 중 72건이 전기화재였던 것이, 2025년 9월 현재 103건 중 90건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분석됐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미확인 단락, 트래킹 단락, 절연열화 단락, 과부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요인은 모두 정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예방이 가능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이행이 누적되면서 전기적 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기검사 이행률 하락과 전기적 화재 증가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설비가 화재나 고장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악순환이 확인된 셈이다. 전기안전공사는 100kW 이하 소형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4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옥외 환경에서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특성상 4년 주기는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농촌·도서 지역의 검사인력 부족과 이동거리 제약으로 인해 정기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 설비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기점검 시스템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농촌과 도서 지역의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기검사 주기 단축, 현장인력 확충, 전력거래소·한전과의 발전량 데이터 연계 등 데이터 기반의 상시 점검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해외 MBA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도 상당수가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매년 약 15명을 선발해 해외 MBA·석박사 과정 연수에 등록금·체재비·항공비를 전액 지원하고 월급까지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79명에게 77억 1,8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이 가운데 9명이 조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경쟁률은 평균 3.6대 1로 내부에서도 ‘엘리트 과정’ 으로 불린다. 하지만 연수 후 조기 퇴사자가 속출하며 국민 혈세가 사실상 ‘MBA 먹튀’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행원의 경우 2022년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연수 후 복직 이틀 뒤 전액을 환급하고 퇴사, B행원은 2023년 미국 듀크대학교 MBA 연수 후 1억5천만원 환급 뒤 9개월 만에 퇴사한 바 있다. 작년에 C행원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MBA 연수 후 7천2백만원을 환급하고 1년 반만에 퇴사했다. 이처럼 일부는 연수비를 환급하더라도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즉시 이탈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한국은행은 금융·통화정책의 최고 전문기관이지만, 현재의 해외연수 제도는 사실상 ‘MBA 학원’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수생의 의무복무 기간을 확대하고 조기 퇴사 시 환급 비율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악용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한다면 해외 연수 제도 자체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무복무 기간 확대, 퇴사자 환급 규정 현실화 등 문제를 짚고 개선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직영점 운영 의무 제도는 신규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직영점 운영 실적을 요구함으로써, 본부 스스로 사업모델의 수익성과 운영 매뉴얼을 최소 1년 동안 검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만든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미 등록을 보유한 본부가 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분식점’ 가맹본부가 ‘감자탕’집으로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직영점을 운영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 등록만 걸어둔 채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회피를 봉쇄하기 위해 업종 변경에도 직영점 1년 운영 의무를 명문화하고 신규·변경등록 후 일정 기간 미영업 상태가 지속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편법으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가맹사업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금요저널]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 2023년 19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폭 4.5m 미만의 통로암거가 전국에 2,396개소로 전체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소재 통로암거 중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불과 19곳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70년대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로암거 확장도 긴급히 해결해야”며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나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지금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량,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통로암거 확장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이력 의혹을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검증시스템 부실을 지적하고 전기차 포비아 극복을 위한 BMS 표준화, 구형 BMS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항생제 오남용, 조용한 팬데믹…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OECD 4위 [금요저널]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주요국 중 4위로 평균보다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량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증가율도 빠른 것으로 드러나,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생제 내성은 조용히 퍼지는 팬데믹”이라며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 실태 지표를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 DID로 OECD 평균의 1.36배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하루 25.7명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셈이다. 같은 해 주요국 항생제 사용량은 호주 16.2 DID, 영국 17.4 DID, 캐나다 11.8 DID로 한국이 현저히 높았다. 문제는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이 생긴 ‘CRE’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CRE 감염 건수는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2,347건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143명에서 838명으로 증가했다. CRE 감염 환자가 폐렴 등 다른 감염성 질환에 걸리면 치명률이 70%에 이르며 항생제 내성은 WHO가 지정한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위험 중 하나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의 항생제 사용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고 증가율도 가파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5세 아동의 항생제 사용량은 110 DID로 가장 높았고 6~11세는 58 DID로 뒤를 이었다. 반면 85세 이상 노인은 45 DID 수준이었다. 8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5세 9.1%, 6~11세 8.6%, 12~19세 7.3%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현재 심평원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지표가 단순한 항생제 처방률에 그친다 ‘며 ’처방일수나, 투여 중복 기간, 연령 세분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이 데이터를 관리·보유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복지부·질병청과 협력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금요저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명에서 265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 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중증환자 입원이 가능한 기관은 단 4곳에 불과했으며 32곳은 ‘불가능’, 14곳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소 의원은 “법적 의무임에도 응답 기관의 90%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감독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체계는 환자 중증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공단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수용하는 기관에 성과평가 인센티브 2점 가점을 부여하지만, 실질적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병원조차 ‘중증은 NO’라며 환자를 가려받는 현실에서 단순한 유도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증도 반영 수가체계 도입과 중증환자 기피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공공의료 제도로 병원이 중증환자를 외면하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도가 여전히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국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은 총 510억6,700만원에 달하며 환급을 받지 못한 국민은 6만5,25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환급 대상자 중 61%인 3만9,814명이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으로 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만 303억5,200만원에 달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을 세 차례 발송하고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이나 고령층은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돼 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510억원이 사라졌고 피해의 상당수가 1분위 ~ 3분위의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이개호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낯선 문자나 전화를 꺼리는 시대에, 단순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을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대부분이 보유한 계좌 정보를 활용해 초과 의료비 환급금을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행정의 ‘신청주의 탈피’를 강조해온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역시 자동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도 접근성의 한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