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박상혁,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발의 항공 참사‘셀프조사’ 논란 없앤다“사고 조사 독립성과 공정성 확립”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소위 ‘셀프조사’ 논란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당연직 상임위원인 항공정책실장이 조사에서 업무 배제된 가운데, 박상혁 국회의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항공·철도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 규명 등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는다. 그런데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사위가 독립성을 갖고 국토부의 규정 위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토부는 ‘셀프조사’ 논란 해소를 위해 국토부 인사 2명을 조사위에서 제외했다. 박상혁 의원은 먼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토부가 국토부 인사를 조사위에서 업무 배제한 것은 ‘셀프조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임을 인정한 것.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만이, 참사 발생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항공·철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대통령 경호 , 경찰청으로 이관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 이 6 일 대표 발의한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에 따르면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일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대통령 경호업무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경찰청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의원 등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963 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설치된 대통령 경호실은 전두환 ,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 내내 권력남용 및 측근 정치의 폐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최근 윤석열의 내란사태 와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보여주는 위헌 위법적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대통령 친위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안은 경호 책임자나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현행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해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 일본은 경찰청과 경시청에서 국가 정상의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갖는 권력남용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면서 " 앞으로 경찰청 소속의 독립기구로 분리해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경호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금요저널] 극우 세력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강득구 의원은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지만,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해당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는 바탕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부정선거 주장 등으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이 소송에서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 ,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현 의원 ,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6 일 ,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 공무원연금법 ’ 제 62 조 1 항은 공무원이 1 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로 되어 있고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6.5% 부터 39% 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진적 퇴직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다섯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되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991 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도입당시에도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으나 30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 39% 까지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비율을 39% 로 통일함으로써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박정현 의원은 “ 그간 공무원 퇴직수당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사항 ”이라고 말하면서 , “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도 늘어난 만큼 퇴직수당 정률화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퇴직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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