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으면서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밤까지 석촌호수 벚꽃길 즐기세요 박정훈 의원 롯데와 함께 석촌호수 경관 조명 선보여”

“밤까지 석촌호수 벚꽃길 즐기세요 박정훈 의원 롯데와 함께 석촌호수 경관 조명 선보여” [금요저널] 올해부터 서울 대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을 야간에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롯데물산이 협력해 선보인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수변 데크에서 더 호수 갤러리까지 약 300m 구간에 벚꽃이 풍성하게 개화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383개의 수목 투사등이 새롭게 조성되어 밤에도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번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매년 5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국내 최대 벚꽃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경관 및 관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일본의 주요 벚꽃축제지역을 벤치마킹해 주거지 인접성, 빛 공해 문제를 고려해 벚꽃 관람에 최적화된 구간만을 선별했다. 한편 2025년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경관조명은 축제 전후인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3주간 가동될 예정이다. 박정훈 의원은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인파만 많고 야간에는 어둡고 벚꽃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경관 조명 사업을 기획했다" 며 "밤이 더 기대되는 석촌호수 벚꽃길이 명실상부한 ‘야간 벚꽃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삼석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 적조현상 , 태풍 ,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산양식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 · 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 앞으로도 농어민이 국가로부터 더 두텁게 지원받고 , 걱정 없이 농어업 경영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