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복지시설 겨울철 양육·돌봄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시설 거주 아동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천사원은 1959년 설립 이래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은 물론 임상심리지원, 독립 후 단계적 자립지원, 의료기관 연계, 청소년리더 육성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및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강화에 발맞춰, 생활실 내 파티션을 설치해 개인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역사회 내 주택을 임대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동절기 양육·돌봄 상황 및 전반적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여러분과 밝게 자라나며 꿈을 키워가는 아동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동의 보호체계 진입 시 조기개입, 시설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2.27~29일 대설·한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2.27~29일 대설·한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설·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시작된 강설은 오후에는 충청·전라권, 밤에는 경기남부서해안과 경북·경남 남서내륙서해안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7~28일 예상 적설은 전북서해안·남부내륙에서 20㎝ 이상, 광주·전남북서부·충남서해안 3~10㎝이며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3~0℃, 낮 최고기온은 –1~-7℃로 예상된다. 서해안 지역 무거운 눈 전망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했다. 위험기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밤 사이 강설 대비 부단체장 중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 건축·농림·도로 등 시설별 소관부서·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공동 대응할 것 적설취약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피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폭설로 인한 위험 상황 시 대피권고·명령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 야간·새벽 강설로 도로통제·결빙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우회 안내로 운행량 집중, 도로정체 등을 방지할 것 또한, 행정안전부는 어제부터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노년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한파쉼터 5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난방·소방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응급대피소는 난방물품 구비 등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지원사 및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도우미를 활용해 어르신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노숙인들이 시설 입소 또는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전담팀을 운영해 안내·조치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측을 벗어나는 기상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재난 대비·대응에 임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설취약시설물에서는 위험 상황 우려시 사전 대피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에는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간호 관련 과목을 ‘간호학 총론’ 으로 통합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구체화해 임상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법적 기준 외에도, 다양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간호교육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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