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해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 장기 임대해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9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혁신밸리 보육센터, 작물재배 경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장기형 임대형 스마트팜 등 단계적이면서 체계적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총 30개소 이상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2025년 최초로 지정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작년 7월 제정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육성지구 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더불어 생산·유통·가공 기능 등이 집적화된 지역단위 스마트팜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난기류에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여행객이 많은 연말연시를 고려해 12월 25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좌석벨트 착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행 중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난기류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난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가 난기류 구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난기류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조종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시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집중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난기류로 인한 위험과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라이브 영상, 현장 이벤트, 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익광고는 전국 주요 공항, KTX, 공항철도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해 일제히 홍보할 예정이다. 공항을 방문할 경우 대형전광판, 스마트 저울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또한, 공항진입 민간유료도로 및 고속도로 국도 등의 도로전광표지에서는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메세지를 통해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난기류를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이벤트도 진행한다. 그리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통해 자연스럽게 좌석벨트 착용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음원을 개발하고 항공 및 기상분야전문가가 전문유튜버와 함께 난기류 증가원인·위험도 등을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비행중 난기류 피해예방과 승객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기후보건포럼 개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력해, 6월 7일 ‘우리나라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2년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후보건포럼은 국제적 보건정책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발한 정보교류 및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건강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기상, 생태, 보건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기후위기 현상 및 그에 따른 생태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 건강문제의 현황과 과제 등 국가적 건강적응대책의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올해 3월에 공표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은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질환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질병감시체계를 이에 적합하도록 강화하고 감염병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위기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포럼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적응대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by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차관 면담 [금요저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7일 오전 방한 중인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인도적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고위급 간 수차례 통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위해 총 4,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를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세닉 차관은 그간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상황이 안정된 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 및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양 차관은 상대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올해 외교관계 3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파트너로서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작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며 아울러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경북 경주시·의성군, 전북 장수군에도 무장애설계·텃밭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년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곳 모두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며 금년에는 6곳 709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7년까지 매년 1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새롭게 조성될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역 내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꼭두새벽 출근길을‘여유있는 출근길’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급행·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을 통해 버스 승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내용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어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되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로 6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대상지 6곳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 및 악취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지자체 공모를 거쳤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6곳의 지역에는 2년간 총사업비 355억원이 투입되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저감 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쇄, 도장, 화학업종 등이 주로 모인 광주광역시와 전북 익산시는 ‘공기 배출 장비’ 등 낡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한다. 경기도는 섬유 가공업체가 밀집한 북부지역과 인쇄 업체가 모여있는 동부 지역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술 공모를 통한 최적방지시설을 부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는 폐기물 처리, 비료제조 등의 악취 유발시설이 밀집된 점을 고려해 인근 주거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고효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이번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에 소재한 사업장의 역량 강화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 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집행-사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을 연계한 중소기업 ‘전 생애형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관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병행한다. 지역단위 대기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대기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설치비용을 지원 중이다.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장 단위의 분산 지원방식으로는 지역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은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향후 성과를 평가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사업장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표적인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후, 올해 4월 국회 상임위 및 5월 법사위를 거쳐,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는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 참여 위주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했으며 아울러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기술·인프라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넷째,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을 촉진한다.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요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한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창업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최장수이자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3회 국제환경 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을 개최한다. 올해 전시회는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전에 열리는 개막 행사에 참석해 롯데케미칼㈜, 한국중부발전㈜, 현대오일뱅크㈜,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등 세계적인 기업 대표들과 주요 녹색기업들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살펴볼 예정이다. 전시회는 미국, 중국, 유럽 등 16개국 44개 해외기업을 포함한 총 267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해 598개의 전시공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80여명이 참여했던 해외구매자 수가 300여명으로 늘어나며 3만여명의 관람객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처리 및 측정분석을 비롯해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환경산업 최신 기술이 총 12개 관에서 선보인다. 탄소중립관에서는 22개 기업이 탄소포집, 바이오가스 설비 등 새로운 탄소중립 기술을 전시한다. 또한, 신기술을 보유한 15개 신생 환경기업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상하수도 3차원 시공관리 시스템, 지능성 누수관리 플랫폼 등을 전시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대학공존관에서는 15개 기업이 대학과 협력해 개발한 수소누출검지필름, 폐배터리 중금속 회수기술 등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온라인 전시회, 기업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15건의 발표회 및 토론회가 동시에 운영된다. 온라인 전시회는 참가기업의 기술 ·제품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공개해 전시회 종료 이후에도 구매자와의 지속적인 구매상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수출상담회 및 공공기관 내수 구매상담회, 특허출원 및 지식재산권 상담회, 참가기업 기술 발표회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특히 6월 8일 오전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환경기업 기술·제품 설명회’에서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았던 유망 녹색기업 22개사들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수요기관을 초청해 환경기술과 제품을 설명하고 맞춤형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컨퍼런스룸에서는 ‘새활용 제품설명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새활용 제품 활용 및 구매를 이끌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제품의 장점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폐방화복 소재로 만든 가방 등 우수 새활용 제품을 소개한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녹색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환경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 로봇 배송 촉진 [금요저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자장면을 배달시키면서 마중 나가시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있는 곳까지 로봇 배송은 경험해 보셨나요? 포털사이트에서 주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비교해 검색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향후 5년간 주소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이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주소정보기반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1조 원대의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에 주소는 개인·회사의 거주·소재지를 의미해 왔으나 인공위성,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 매개체이자 사람과 로봇의 위치 식별자인 주소정보로 발전해 왔다. 주소정보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융·복합하는 최상의 데이터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가 주도로 생산·관리·유통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향후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주소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과 로봇 모두에게 고루 인식되는 촘촘한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소정보는 생활과 행정에서 사용되는 장소의 단위 인프라로 촘촘할수록 다양한 서비스 창출의 양분이 된다. 둘째, 사람과 지역에 상관없이 고른 주소정보를 부여하고 주소활용 취약계층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도 주소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계인구의 방문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미래 새로운 산업군으로 1조 원대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해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공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넷째, 최상위 데이터로서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융·복합해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변화 탐지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소 자동 부여,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장소 지능화 기술 등 첨단기술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서도 정확한 위치로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로봇·드론 배송, 전동 휠체어 내비게이션, 실내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와 지식그래프를 통한 장소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가 물리적 위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사람과 인공지능 간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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