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시각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린다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해 겨루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현장평가단은 각 참가팀의 정책제안서 발표를 듣고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평가에 참여하게 되며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위원 및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별상 4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팀의 정책 아이디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다. 해당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신청 방법 등은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창의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시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의 손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병무청 [금요저널] 병무청은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전년 4,512가문 보다 약 51% 증가한 6,813가문, 31,64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태달 가문은 3대에 걸쳐 17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데, 이는 특히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병역이행자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석우 가문의 2대 이상문씨는 “아버지의 6·25참전 경험이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 줬으며 국가를 위한 병역이행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입대 전 모든 가족이 모여 환송행사로 이발을 해주는 전통을 어머니께서 만드셨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병역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등 병역의 가치를 담은 ‘병역가치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선언문을 통해 병역은 의무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해 오신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명예와 자긍심이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지원금: 144억원 → 1,194억원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고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개정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을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셋째,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그간 부정수급 발생 시 해당 부정수급액이 징수 대상이었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가산이자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 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공표 사항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제공인력과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명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해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 매칭 후 아직 품목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게 이번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변경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홍보 분야에서는 농관원과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주산지 지역 농업인 대상 현장 설명회 통합 운영, 농업인 상담과 제도 홍보 등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 , 무·배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킬 것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K-패스, ’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 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 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 25년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K패스-경기, K패스-인천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 25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 7억 4,098만톤 대비 1,668만톤 감소한 7억 2,429만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고 있으며 작성지침 제공 → 관장기관 통계 작성 → 센터 검증 및 관장기관 수정·보완 → 실무협의회·관리위원회 → 통계 공표 등의 절차에 따라 전전년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하고 있다.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을 적용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해 공개한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역시 199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해 산정됐다.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냉장·냉방기기의 냉매가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사용량 증가로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이 전년 대비 약 280만톤 증가했고 산불 피해 영향으로 산림지 등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전년 대비 약 120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존의 ‘199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을 적용한 국가 배출량도 병행 산정해 이번에 공개했다. 한편 이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과정에서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 상의 석탄소비량 일부가 누락된 점이 확인됐다. 또한, 전환 부문 외에도 산업 등 타 부문의 에너지 통계도 정비해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온실가스 통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배출량이 기존 발표 대비 일부 증가되어 변경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 10일에 발표했던 2023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도 전환 부문에서 약 2,475만톤 증가한 것으로 변경됐다. 센터가 온실가스 통계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 폭은 일부 줄어드나,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증감 추이는 통계 변경 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확정에 따라, 지난 10월 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고서 2건에 대해서는 통계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파리협정에 따라 2년마다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는 기존에 심의받았던 보고서에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반영하는 등 최신 정보를 담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의 경우에도 잠정 배출량 변경에 따라 재점검을 추진한 후 국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요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등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품질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통계 자료 수집 및 작성 절차 전반에 걸쳐 내외부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관련 기초통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통계 검증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국가 탄소중립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산업계·지자체 등에 높은 품질의 기후·온실가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통계 품질 강화 방안은 2025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인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사들이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고기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 특히 항공사의 정비인력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이 항공기 도입 시마다 해당 기준에 맞는 정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항공사들은 항공기의 정비 작업을 통해 안전한 비행을 유지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인력을 산출 기준에 맞춰 확보해야 하며 이 기준은 항공기의 정비 범위, 경년기, 고장 및 결함의 발생 빈도, 그리고 정비사의 경력 등을 고려해 계산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기 1대당 적정 정비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정비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4월부터 항공사들에게 항공기 1대당 최소 12명의 정비사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재는 2024년 5월에 발표될 새로운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정비인력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국토부는 이 점검을 통해 해당 기종의 정비인력 운영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초점은 항공기 정비인력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운항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다. 특히 항공기 정비 작업의 특성상, 정비인력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으면 항공기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기준에 맞는 정비인력을 확보하고 철저한 정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항공사들의 정비인력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항공사들이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사고 당일부터 무안 현장의 유가족, 추모객 등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일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많은 인원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선제적으로 이동기지국 차량 5대 배치, 전문인력을 투입해 통신장비 32대 증설 등 트래픽 수용 용량을 증가시켰다. 이후, 현장 인파 증가에 맞춰 이동기지국 1대 추가 배치,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제공하고 휴대전화 충전과 보조배터리를 지원해 유가족을 포함한 현장 관계자들이 불편없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장의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신사와 함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습지플라나리아류에 대한 연구를 국내 최초로 추진해 신종 21종을 강원도 등 습기가 많은 울창한 산간 지역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습지플라나리아류는 서식지의 습도, 온도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해 환경지표생물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에서는 열대우림 보존을 위해 이 생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에 약 900여 종이 기록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록된 종이 없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0년부터 국내에서 이들의 종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해 강원도 태백 및 영월, 경북 문경 등의 산간지역에서 습지플라나리아류 표본 21종을 확보했다. 이후,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의 페르난도 카르바요 교수와 협력 연구를 추진해 각 표본에 대한 형태 및 유전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들 습지플라나리아류 21종이 신종임을 밝혀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해당 연구결과를 동물학 분야 전문 국제학술지인 주올로지아에 2024년 11월 말 게재했고 국명도 부여해 국가생물종목록에 올해 상반기로 안으로 등재할 예정이다. 국내 습지플라나리아류는 대부분 습기가 많은 울창한 산간 지역에서 발견됐으나, 국내 산간 지역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발굴할 수 있는 종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기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산간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습지플라나리아류가 조사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미조사 지역을 중심으로 습지플라나리아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환경지표생물로서의 국내 적용을 위한 후속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일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 및 시행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성과측정·평가,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세부 지침이 없어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금사업의 편성·집행: 다년도 공모사업 제도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우선 선정, 국가대표 선수 대상 스포츠과학 통합 지원 첫째,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년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목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고 매해 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경감한 것이다. 둘째,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횡령, 용도 외 사용 등 법 위반 시 법적 반환 책임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체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의 추진 원칙을 명문화했다. 국가대표 등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은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과학원이 따로 추진해 효과가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양 기관이 협의해 통합 지원한다. 지역 생활체육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여건, 지자체 연계,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은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과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우선 선정한다. 승강제 등 리그 지원사업은 단체종목, 생애주기 선호종목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계획에 운영수익 재투자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기금사업의 평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성과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원회를 돕기 위해 9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구성한다. 성과평가단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사업들을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으로 평가하며 위원회에서 사업 개선, 감축,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단계적 폐지, 즉시 폐지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미흡’ 등급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체부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10% 감축해야 하며 위원회가 제시한 사업 개선 등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침은 2025년 기금사업의 집행과 성과평가, 2026년 예산편성 시부터 즉시 시행된다. 문체부는 지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체육 현장과의 소통,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