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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제정 60주년 기념행사 포스터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5일 청주 오스코에서 ‘식품·식품첨가물 공전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966년 제정되어 우리나라 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기준이 수록된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의 지난 60년간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미래 식품산업 변화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식품 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함께 식품·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기준·규격 개선과 현장의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한다.이어 기념강연 시간에는 단국대학교 김상오 교수가 ‘AI를 이용한 식품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기능 기술이 가져올 혁신을 전망한다.또한 ‘걸림돌을 디딤돌로’라는 제목으로 소비자·업계·학계·식약처가 함께 식품 안전기준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식품 안전기준의 60년간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주요 대표 식품 전시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오유경 처장은 “그간 CODEX 가입, 아프라스 의장국 선임 등 우리 기준의 세계 기준화를 위해 노력했고 오늘날 K-푸드의 글로벌 진출에 디딤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열린 현장 소통을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공전의 새로운 60년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 안전기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 소비자, 학계 등과 협력해 과학에 기반한 식품 안전기준 확립과 글로벌 규제조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기준치 초과 주요 지재권 침해물품 [금요저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이번 성분분석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8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됐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실시간 소통 판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짝퉁 금속 장신구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 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이 중 납은 최대 41.64%, 카드뮴은 최대 12.0% 검출돼, 단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총 5점을 구매해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가 검출되기도 했다.이번 분석에서 다량 검출된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소제는 중독 시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명인을 따라하기 위해 짝퉁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짝퉁 제품 소비는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며,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조달청은 5월 16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찰 평가 시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저탄소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공공조달의 녹색전환 체계 전환 연구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략조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며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이 탄소중립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조달청은 5월 16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찰 평가 시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저탄소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공공조달의 녹색전환 체계 전환 연구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략조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며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이 탄소중립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조달청은 5월 16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찰 평가 시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저탄소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공공조달의 녹색전환 체계 전환 연구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략조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며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이 탄소중립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금요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