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혁신 비법, 중앙부처·지자체가 배웁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025년 정부혁신 멘토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으로 정부혁신 멘토링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멘토링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외동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정부혁신 담당자들과 함께 자리를 갖고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에서는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혁신파이어니어’, 오곡도 해상교통권 회복, 동해안 저도어장 점호방식 개선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적극 행정 추진 시 난관 극복 방안 등을 소개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참석 기관 담당자들은 “오늘 나눈 해양경찰청의 우수사례 추진 과정을 부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활용하겠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고마움을 표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각 기관의 우수 기술을 언제든지 공유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준 기관 담당자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마철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6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숲요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은 시설 안전점검 현황 점검, 현장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하절기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비상대응체계, 감염병 관리, 소방·전기·가스 등 주요 안전 분야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졌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종사자 여러분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이후에도 지속적 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6일부터 ‘2025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25,0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하절기 예측되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비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 및 지속적인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산림 인접 지역 시설, 산불 피해 시설 등 호우로 인한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금요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금요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금요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금요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금요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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