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세청, 국내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 사 적발, 제재조치

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해 ’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 △환전장부 허위작성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붙임 참고】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됐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가 한국인 운영업체였고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전 제도 악용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전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건전한 환전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의 혁신 비법, 중앙부처·지자체가 배웁니다.

해양경찰의 혁신 비법, 중앙부처·지자체가 배웁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025년 정부혁신 멘토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으로 정부혁신 멘토링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멘토링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외동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정부혁신 담당자들과 함께 자리를 갖고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에서는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혁신파이어니어’, 오곡도 해상교통권 회복, 동해안 저도어장 점호방식 개선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적극 행정 추진 시 난관 극복 방안 등을 소개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참석 기관 담당자들은 “오늘 나눈 해양경찰청의 우수사례 추진 과정을 부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활용하겠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고마움을 표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각 기관의 우수 기술을 언제든지 공유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준 기관 담당자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장마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마철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6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숲요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은 시설 안전점검 현황 점검, 현장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하절기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비상대응체계, 감염병 관리, 소방·전기·가스 등 주요 안전 분야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졌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종사자 여러분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이후에도 지속적 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6일부터 ‘2025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25,0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하절기 예측되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비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 및 지속적인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산림 인접 지역 시설, 산불 피해 시설 등 호우로 인한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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