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영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타 시·도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화재피해주민에게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등 화재피해 분쟁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각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소영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소외되었던 화재피해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 내·외 화재피해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도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영환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by서울시교육청 [금요저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3기 서울교육을 준비하며‘‘모두가 누리는 더 질 높은 공교육,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40일간 제3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운영한다.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는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는 최민선 전 서울시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위촉했다. 위원은 교육정책과 학교현장에 식견을 갖고 있는 교육전문가, 초·중등학교 교원 및 공무원, 시민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됐다. 아울러 공존교육전환위원회 활동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위해 교육계 내외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공존교육전환자문단을 가동한다. 자문단은 ➀ 교육회복 증진, ➁ KB 수업평가 혁신, ➂ 미래교육, ➃ 혁신교육 다양화, ➄ 통합적 교육복지, ➅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교육지원시스템 추진, ➆ 돌봄 및 방과후학교 발전, ➇ 시민과 협치, ➈ 민주적 행정 거버넌스, ➉ 미래의제발굴을 위한 총 10개 분과로 운영되며 공존교육전환위원회의 활동을 세심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제3기 조희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새로운 4년을 통한 서울미래교육의 완성을 목표로 6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서울시민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새로운 서울미래교육의 원동력은 바로 교육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으로부터 나온다”는 교육감의 정책철학과도 맞닿아있으며 시민사회와 교육주체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화합과 신뢰의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통해 혁신교육 8년을 넘어서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서울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공존의 서울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정승현 경기도의원,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22 제7회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끌어온 주인공들을 선정해 격려하는 상으로서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 및 한국언론연합회에서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뉴스, 선데이슈스, 파이낸스뉴스 등이 주관해 각계 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중추적인 역할인 복지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체감도 높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기도민 행복증진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행복’이라는 가치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됐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주민과 지역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큰 축복으로 여기고 매 순간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한 것밖에 없음에도 큰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백현종 도의원,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백현종 의원은, “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 남성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3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는 등 지표상으로 볼 때 법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생애 사건에서 기인한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 구성원의 돌봄 지원의 정책뿐 아니라,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례명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 대상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확대 경력단절의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 사용자의 책무 강화 조례 내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마련된 제도 및 시책의 추진으로 경기도 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야기되길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by박창순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탐방해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탐방활동의 지원대상 및 탐방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수료증 수여 및 사후평가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세대가 자랄 때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호연지기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며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 도시화,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연이 주는 위로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에서의 소통, 더불어가는 삶의 가치, 용기와 지혜 등을 체득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해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의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돌봄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이 다중적으로 장시간 쌓인 결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만 1028원, 여성은 1만 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더 이상 여성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지속화하는 핵심적인 문제”며 “단순히 소득의 차이가 아닌 근로환경, 직장문화 등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공무원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 규정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했고 도지사 등의 책무를 정했다. 그리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면 따돌림이나 인사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수평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질 근절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by박창순 위원장, 경기도사 편찬 추진의 실효성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박창순 위원장은 “경기도 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연구·편찬·보급을 원활히 하고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과 도민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증적인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의 기초를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 있는 도사 편찬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경기도사의 편찬 계획의 심의·자문기구인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회의 소집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창순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사 편찬의 최우선적 목적은 경기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근거이자 경기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축적물로써 경기도의 역사를 체현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경기도민에게 도사 편찬은 지역이라는 역사자료의 산실이자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연대감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족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앞장서며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도민의 역사의식 제고 등의 영역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 “변화하는 기업환경 고려해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 완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제36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제조업 보호를 위해 ‘법적 공장’을 갖추고 있는 제조시설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을 기업으로 확대 및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조례로는 투자금액,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 공장이 아니라면 우선 분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이미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대상을 제조업 공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경기도 역시 우선 분양 대상의 조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본 개정안의 통과가 ‘공장,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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