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도곡1리 부녀회, 영남 산불 피해 구호 성금 기탁 [금요저널] 계룡시는 관내 엄사면 도곡1리 부녀회에서 산불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는 2025년 계룡시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에서 운영한 먹거리 장터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소중한 금액을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성금으로 기탁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장현순 도곡1리 부녀회장은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산불 피해 복구에 보탤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이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응우 시장은 “도곡1리 부녀회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많은 시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며 “지역 축제를 통해 모인 정성과 나눔이 산불피해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홍성군에서 해마다 사업연도 초기에 신청 안내 공고하던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지원사업이 앞으로는 산림청에서 사업 전년도에 전국 단위로 통합해 신청 안내 공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번에 변경한 방식은 사업연도 초기에 신청 공고를 하다보니 실제 보급은 겨울철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필요한 시기에 목재펠릿 보일러·난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 전년도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으로 2026년도 사업참여 신청은 2025. 4. 21. ~ 5. 30.까지 홍성군 산림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사업은 산림청에 등록된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제품을 일반 주택용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용도에 따라 제품의 50~70%까지 지원한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목재펠릿의 사용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군민들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군청 [금요저널] 태안군이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다툰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인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3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이장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도모코자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후 해당 이장은 어촌계장 겸임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면직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태안군의 정책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태안군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어촌계장을 겸임해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의 겸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법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 및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이장의 겸임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조항 신설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판시했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는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약으로 관내 188개 리 이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으로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써왔으며 지난 2018년 역사적인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장 직선제는 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투표를 통해 표출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며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서산시민대학, 7~8월 계절학기 30강좌 무료 찬스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가 시민의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서산시민대학 7~8월 계절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인터넷은 6월 20일부터 24일 전화는 6월 27일부터 30일까지며 서산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좌별 2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인터넷 ‘서산시 통합예약시스템’ 60%, 전화 40%로 받는다. 모집인원의 60% 이상 등록해야 개설된다. 계절학기 특별강좌는 주간 18강좌, 야간 12강좌로 편성했고 수강료는 무료다. 강좌는 원어민 회화 건강관련 문화예술 경제·사회관련 등 총 30강좌다.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4회씩 서산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고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강의한다. 최은환 평생교육과장은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평생학습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농작물 주요병해 민원 사례집 발간 [금요저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작물의 주요 병해 발생 사례와 병해 진단 정보를 담은 ‘충남도 농작물 주요 병해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물의 병해는 농업이 시작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돼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새로운 작목 도입, 재배방식의 변화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상 증상에 대한 병해 진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병해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병해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집에 최근 3년간 도내 농업 현장에서 진단의뢰 민원으로 접수된 71종의 작물 병에 대한 증상, 진단 결과, 병원균 정보 등을 수록했다. 수록된 병해 중 곰팡이 병해가 47종으로 가장 많고 세균 및 바이러스 병해가 각각 12종이다. 바이러스 병해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단독감염 보다는 복합감염으로 병징이 심한 사례가 많았다. 사례집은 책자는 물론 전자인쇄물을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련 친환경농업과 박사는 “2-3년 단위로 주요 민원의 진단·처방 내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라며 “병해 진단에 대한 역량 강화로 농가 병해 피해 감소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서산시,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가 오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 중 지난해 기준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12월 말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사업체 233곳이다. 조사는 매년 시행되며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등을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연구·분석 기초자료 생산이 목적이다. 조사 항목은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연간 출하액, 수입액, 영업비용 등 13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와 인터넷,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로 병행한다.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는 인터넷 ‘경제통계통합조사’ 접속해 응답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통계상황실 또는 통계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응답 방법 및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충청남도청 [금요저널] 충남도는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13일부터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 토양 적정 관리를 위한 토양정화업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오는 24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도내 토양정화업체 6곳을 대상으로 한다. 토양정화업체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 또는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오염 토양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일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술 인력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 여부, 토양정화 공사의 부실 및 하도급 여부, 토양오염 조사기관 업무 병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반은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시정이 가능한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토양정화업체 대상 지속 지도점검을 펼쳐 토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토양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충청남도청 [금요저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 도민을 위해 쓸 거액의 세금을 지켜내며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일궈냈다. 이번 소송전 등의 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을 승소, 추징 도세와 시군세를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10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전 등은 도가 2019년 8월 19일부터 15일간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발전사는 B시 내에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 위임을 받은 B시는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B시와 합동 팀을 꾸려 A발전사 C본부에 대해 10일 동안, D본부에 대해서는 5일 동안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세금 감면 부적정, 과소신고 과세 누락, 세율 착오 등 13건을 확인, 도세 22억 900만원, 시군세 4억 4000만원 등 총 26억 49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비로 60%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8억 58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C본부 연돌도 건축물인 만큼,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억 5600만원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C본부 회처리장은 조경공사 등을 통해 부동산 가액이 증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만큼, 2700만원의 세금을 추징 조치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의 경우는 취득 시기를 성능검사 완료일이 아닌, 사실상 인수한 날로 보고 8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발전사는 이 같은 도의 결정에 불복, 이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인 만큼 60% 감면 대상이고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는 시운전을 통한 성능검사 완료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본부 연돌은 독립구조물로 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회처리장도 공부상 지목 변경이 없었고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과세는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A발전사의 조세 심판 청구에 따라 도는 수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설비 가인수인계서 관련 동영상 등 입증자료로 심판에 적극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A발전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발전사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대전지방법원에 도의 위임을 받아 A발전사에 도세를 부과한 B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도와 B시, 조세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C본부 연돌이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고 석탄하역기는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도 인도받은 날과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 승계 취득일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해 도와 B시의 손을 들어줬다. 회처리장에 대해선 토지 지목 변경이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는 지방세법에 의거, 토목공사를 통한 공원 조성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고 가격 또한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의 판결에 대해 A발전사는 항소를 포기, 소송전 등은 도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찾고 조세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 승소로 지방세를 지켜낸 것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과장은 이어 “이번 승소는 또 석탄하역기와 연돌 등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끝으로 “지켜낸 도세는 도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재정 수요 뒷받침을 위해 신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by해수욕장 수질검사로 ‘안전한 휴양지’ 제공 [금요저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장을 앞둔 서해안 일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사는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태안 28곳, 보령 2곳, 당진 2곳, 서천 1곳 등 4개 시군 33개 해수욕장에서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장염 등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장구균과 대장균 2개 항목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수욕장 개장 전 수질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신속히 관할 시군에 통보해 도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장 중에는 2주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 보령머드축제 등 지역행사를 방문하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난해 실시한 해수욕장 수질검사에서는 33곳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많은 피서객의 해수욕장 방문이 예상된다”며 “피서객들에게 안전한 휴양지를 제공하기 위해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당진시청 [금요저널] 당진시는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 6만4000여 건, 약 6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 전체세액이 부과되며 앞서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올해 1년분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에게도 올해 자동차세가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당진시는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6월 중에는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액을 이달에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by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모사업 1차 교육 추진 [금요저널] 당진시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1차 교육’이 지난 9일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개강했다.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마을활동가 및 마을 사무장의 건의로 추진됐으며 공모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문서 작성 실습 등에 관한 내용으로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1차 교육에서는 공모사업의 이해 및 절차, 사전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및 코칭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연계 교육으로 9월 실시 예정인 2차 교육에서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발표 실습 및 실무회계, 정산 관련 내용으로 구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수강생들의 실전 경험을 위해 사업계획서 코칭 시 6개 지원팀을 대상으로 모의 심사 형태로 진행하는 등 맞춤형 일대일 코칭을 통해 마을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읍면의 마을활동가와 마을사업 담당자, 사무장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협력을 도모하고 이들의 수요를 파악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은 “이번 교육은 경력이 다소 부족한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자생적 마을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공모사업을 통해 농촌마을의 활력 증진 및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당진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 평가회 가져 [금요저널] 당진시농업기술센터은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과 농작물 재배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평가회를 지난 10일 석문면 삼화리 일원에서 가졌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은 농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농업인의 농외소득과 농지의 보전을 위해 논밭에 높이 3m 정도 지지대를 세우고 4.5m 간격을 띄워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비 상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생산하고 설비 하부에선 농사를 짓는 방식이다. 센터는 지난해 석문면 삼화리 농지 1,204㎡에 47.88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지난 3월 태양광 설비 하부와 노지에 감자 ‘추백’ 품종을 파종한 바 있다. 생육 비교 결과, 태양광 설비 하부의 감자 키가 58.2cm로 노지 51.0cm보다 7.2cm 컸으며 줄기 수도 1.9개로 노지 1.7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은 발전시설의 용량과 발전시간, 전력 판매단가 등에 따라 다르나, 47.88kw 규모의 발전설비 기준 연간 1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센터는 감자의 상품성 및 수량 등을 이번 달 말 수확 후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해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농업과 이재림 팀장은 ”태양광 설비 하부와 노지 감자를 2023년까지 생육 비교 데이터를 분석해 우리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배모델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이 보급되면 농지 훼손을 줄이면서 발전에 따른 수익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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