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종합건설, 계룡시에 현금 500만원 기탁 [금요저널] 계룡시는 27일 세움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현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세움종합건설 김종원 대표는 “상생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세움종합건설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의 작은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응우 시장은 “세움종합건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기탁해주신 500만원은 도움이 절실한 우리 지역의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장애예술인 성장 로드맵”도서 출간 [금요저널]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오는 30일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인을 위한 로드맵’도서를 출간한다고 밝혔다. 이 서적은 충청남도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한 ‘2024 충남장애예술지원사업: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인을 위한 로드맵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작된 ‘장애예술 로드맵’ 관련 국내최초 서적이다.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인을 위한 로드맵’은 예술을 사랑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꼭 필요했던 책으로 ‘장애’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가로 성장을 꿈꾸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줄 수 있다고 알려졌다.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국악인 이지원의 생애 구술채록을 바탕으로 그가 예술가로 성장하며 겪은 여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특별한 도서다. 더불어 장애예술인이 예술분야에 입문하고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과 교육가이드를 담아 예비 장애예술인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다음달부터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등의 대형서점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구입도 가능하다. 한편 서흥식 대표이사는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인을 위한 로드맵 도서가 예술가를 꿈꾸는 예비 장애예술인들에게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길에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어깨가 되길 바란다”며 “독자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특별한 도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군, 월동 사료작물 재배 농가에 ‘적기수확’ 당부 [금요저널] 태안군이 월동 사료작물 수확기를 맞아 관내 사료작물 생산 농가에 적기 수확을 당부했다. 군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가가 차질 없이 수확에 돌입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나서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태안군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청보리 52.5ha, IRG 558ha, 호밀 51.6ha로 총 662.1ha에 달한다. 사료작물은 조기에 수확할 경우 수분이 많아 품질이 저하되며 너무 늦게 수확해도 잎과 줄기가 딱딱해져 기호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초종별 수확시기는 IRG는 출수기, 청보리는 황숙 초기가 적당하며 사일리지의 경우 수분 함량 65~70% 내외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군은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조사료 가격이 30% 이상 상승함에 따라 조사료 자급률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조사료 재배면적에 대한 생육조사 사료용 옥수수 재배단지화 시범사업 신품종 IRG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개선을 위해 축산 신기술 보급 및 조사료 자급률 생산 확대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조사료 생산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태안군청 [금요저널] 태안군이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다툰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인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3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이장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도모코자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후 해당 이장은 어촌계장 겸임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면직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태안군의 정책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태안군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어촌계장을 겸임해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의 겸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법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 및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이장의 겸임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조항 신설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판시했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는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약으로 관내 188개 리 이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으로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써왔으며 지난 2018년 역사적인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장 직선제는 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투표를 통해 표출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며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서산시민대학, 7~8월 계절학기 30강좌 무료 찬스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가 시민의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서산시민대학 7~8월 계절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인터넷은 6월 20일부터 24일 전화는 6월 27일부터 30일까지며 서산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좌별 2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인터넷 ‘서산시 통합예약시스템’ 60%, 전화 40%로 받는다. 모집인원의 60% 이상 등록해야 개설된다. 계절학기 특별강좌는 주간 18강좌, 야간 12강좌로 편성했고 수강료는 무료다. 강좌는 원어민 회화 건강관련 문화예술 경제·사회관련 등 총 30강좌다.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4회씩 서산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고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강의한다. 최은환 평생교육과장은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평생학습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농작물 주요병해 민원 사례집 발간 [금요저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작물의 주요 병해 발생 사례와 병해 진단 정보를 담은 ‘충남도 농작물 주요 병해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물의 병해는 농업이 시작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돼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새로운 작목 도입, 재배방식의 변화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상 증상에 대한 병해 진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병해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병해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집에 최근 3년간 도내 농업 현장에서 진단의뢰 민원으로 접수된 71종의 작물 병에 대한 증상, 진단 결과, 병원균 정보 등을 수록했다. 수록된 병해 중 곰팡이 병해가 47종으로 가장 많고 세균 및 바이러스 병해가 각각 12종이다. 바이러스 병해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단독감염 보다는 복합감염으로 병징이 심한 사례가 많았다. 사례집은 책자는 물론 전자인쇄물을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련 친환경농업과 박사는 “2-3년 단위로 주요 민원의 진단·처방 내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라며 “병해 진단에 대한 역량 강화로 농가 병해 피해 감소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서산시,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가 오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 중 지난해 기준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12월 말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사업체 233곳이다. 조사는 매년 시행되며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등을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연구·분석 기초자료 생산이 목적이다. 조사 항목은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연간 출하액, 수입액, 영업비용 등 13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와 인터넷,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로 병행한다.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는 인터넷 ‘경제통계통합조사’ 접속해 응답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통계상황실 또는 통계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응답 방법 및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충청남도청 [금요저널] 충남도는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13일부터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 토양 적정 관리를 위한 토양정화업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오는 24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도내 토양정화업체 6곳을 대상으로 한다. 토양정화업체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 또는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오염 토양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일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술 인력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 여부, 토양정화 공사의 부실 및 하도급 여부, 토양오염 조사기관 업무 병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반은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시정이 가능한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토양정화업체 대상 지속 지도점검을 펼쳐 토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토양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충청남도청 [금요저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 도민을 위해 쓸 거액의 세금을 지켜내며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일궈냈다. 이번 소송전 등의 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을 승소, 추징 도세와 시군세를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10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전 등은 도가 2019년 8월 19일부터 15일간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발전사는 B시 내에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 위임을 받은 B시는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B시와 합동 팀을 꾸려 A발전사 C본부에 대해 10일 동안, D본부에 대해서는 5일 동안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세금 감면 부적정, 과소신고 과세 누락, 세율 착오 등 13건을 확인, 도세 22억 900만원, 시군세 4억 4000만원 등 총 26억 49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비로 60%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8억 58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C본부 연돌도 건축물인 만큼,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억 5600만원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C본부 회처리장은 조경공사 등을 통해 부동산 가액이 증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만큼, 2700만원의 세금을 추징 조치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의 경우는 취득 시기를 성능검사 완료일이 아닌, 사실상 인수한 날로 보고 8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발전사는 이 같은 도의 결정에 불복, 이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인 만큼 60% 감면 대상이고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는 시운전을 통한 성능검사 완료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본부 연돌은 독립구조물로 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회처리장도 공부상 지목 변경이 없었고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과세는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A발전사의 조세 심판 청구에 따라 도는 수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설비 가인수인계서 관련 동영상 등 입증자료로 심판에 적극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A발전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발전사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대전지방법원에 도의 위임을 받아 A발전사에 도세를 부과한 B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도와 B시, 조세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C본부 연돌이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고 석탄하역기는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도 인도받은 날과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 승계 취득일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해 도와 B시의 손을 들어줬다. 회처리장에 대해선 토지 지목 변경이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는 지방세법에 의거, 토목공사를 통한 공원 조성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고 가격 또한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의 판결에 대해 A발전사는 항소를 포기, 소송전 등은 도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찾고 조세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 승소로 지방세를 지켜낸 것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과장은 이어 “이번 승소는 또 석탄하역기와 연돌 등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끝으로 “지켜낸 도세는 도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재정 수요 뒷받침을 위해 신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by해수욕장 수질검사로 ‘안전한 휴양지’ 제공 [금요저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장을 앞둔 서해안 일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사는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태안 28곳, 보령 2곳, 당진 2곳, 서천 1곳 등 4개 시군 33개 해수욕장에서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장염 등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장구균과 대장균 2개 항목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수욕장 개장 전 수질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신속히 관할 시군에 통보해 도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장 중에는 2주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 보령머드축제 등 지역행사를 방문하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난해 실시한 해수욕장 수질검사에서는 33곳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많은 피서객의 해수욕장 방문이 예상된다”며 “피서객들에게 안전한 휴양지를 제공하기 위해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당진시청 [금요저널] 당진시는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 6만4000여 건, 약 6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 전체세액이 부과되며 앞서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올해 1년분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에게도 올해 자동차세가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당진시는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6월 중에는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액을 이달에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by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모사업 1차 교육 추진 [금요저널] 당진시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1차 교육’이 지난 9일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개강했다.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마을활동가 및 마을 사무장의 건의로 추진됐으며 공모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문서 작성 실습 등에 관한 내용으로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1차 교육에서는 공모사업의 이해 및 절차, 사전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및 코칭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연계 교육으로 9월 실시 예정인 2차 교육에서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발표 실습 및 실무회계, 정산 관련 내용으로 구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수강생들의 실전 경험을 위해 사업계획서 코칭 시 6개 지원팀을 대상으로 모의 심사 형태로 진행하는 등 맞춤형 일대일 코칭을 통해 마을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읍면의 마을활동가와 마을사업 담당자, 사무장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협력을 도모하고 이들의 수요를 파악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은 “이번 교육은 경력이 다소 부족한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자생적 마을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공모사업을 통해 농촌마을의 활력 증진 및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