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대전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맞아 사서 추천도서 29선 전시

동대전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맞아 사서 추천도서 29선 전시 [금요저널] 동대전도서관은 9월 한 달 동안 ‘독서의 달 맞이 사서 추천 도서 29선’ 북큐레이션을 운영한다. 연령별 맞춤형 도서를 주제별로 선별해 각 자료실에 전시, 시민들에게 풍성한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북큐레이션은 연령별·주제별로 총 29권의 도서를 엄선해 전시한다.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우리 동네 도서관 –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을 주제로 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책 9권을 소개한다. 청소년 자료실은 ‘책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을 주제로 역사와 시대를 성찰할 수 있는 8권의 도서를 선보인다. 종합 자료실은 ‘고전을 다시 고전하다’를 주제로 시대를 넘어 삶의 지혜를 담은 12권의 고전을 전시한다. 전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서관 각 층 자료실 내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변옥진 동대전도서관장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연령과 관심사에 따라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이번 북큐레이션을 통해 시민들이 삶의 지혜와 독서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도서 목록과 세부 내용은 동대전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자료실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립미술관“좋은 작품, 착한 가격”… 2025 미술품 직거래 프리마켓’ 개막

대전시립미술관“좋은 작품, 착한 가격”… 2025 미술품 직거래 프리마켓’ 개막 [금요저널] 대전시립미술관은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미술관 잔디광장에서 ‘2025 대전 미술품 직거래 프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진·청년 작가 등 다양한 창작자들이 직접 참여해 작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예술장터로 꾸며진다. 올해 프리마켓은 ‘좋은작품 착한가격’ 이라는 슬로건 아래, 회화·조각·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시민이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작가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 창작 배경과 작품 의미를 설명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열린 프리마켓에서는 총 1,576점의 작품이 판매돼 6,616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약 2만명이 방문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야외 음악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입장은 무료다.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은 “프리마켓은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작가와 직접 만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지역 미술의 저변을 넓히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뜻깊은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은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32억원 부과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03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1,77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원 △지방교육세 217억원으로 구성된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1,366억원, 주택분 666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납부할 수 있다. 전년 대비 토지분은 22억원, 주택분은 42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토지분은 2.2% 상승했고 주택분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유성구 759억원, 서구 564억원, 대덕구 254억원, 중구 241억원, 동구 214억원순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까지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고 납부는 인터넷,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도 가능하다.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는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제도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총 1,000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위택스, 구 세정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방법은 대전시 세정부서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분들의 납기 내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 특사경, 불법 축산물 판매업체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불법 축산물 판매업체 6곳 적발 [금요저널] 대전시는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A업체는 2024년 2월부터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약 9억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해 법을 위반했다. B업체는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에 대해 종류, 부위명,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으며 C업체와 D업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창고에 각각 42.1kg과 23.6kg의 식육을 종류·보관방법·소비기한 등의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E업체는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따라야 함에도 냉장 보관 기준이 정해진 식육을 –2℃~10℃ 범위에서 보관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잘못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F업체는 축산물 안전을 위해 자체 가공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자가품질검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 역시 ‘9개월에 1회 이상’ 으로 규정된 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자가검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표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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