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 보훈공원·대전현충원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

이장우 시장, 보훈공원·대전현충원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 [금요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을사년 새해 업무 첫날인 2일 시 간부공무원,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장 50여명과 함께 대전보훈공원과 대전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시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 [금요저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안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 및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로 총 3건이며 업종은 모두 약국으로 총 3곳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 및 전문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약품의 경우 적발일 기준 사용기한이 약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약국 또한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총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고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총 9종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이 중 3종에 대해서는 사용기한 이후 판매한 사실이 약국 조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부작용 등의 우려 때문에 특히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추운 날씨로 약국 방문객이 증가하는 겨울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